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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후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20만원 지원금 지금바로 신청하세요(전기세지원금/감면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등)

건강한 싸파 발행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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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후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20만원 지원금 지금바로 신청하세요(전기세지원금/감면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등)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하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하기

 

어제 2월 21일부터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작은 가게를 하셔서 제가 오늘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지원금은 최대20만원이고,

지원방식은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20만원 차감되며,

전기요금 고지서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달로 계속 이월되면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감면대상과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감면대상

 

 

우선 본인이 감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봐야되는데,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임.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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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023.11.15., 20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3.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금액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되며 소상공인 유형별로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1. 직접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됩니다. 전기요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바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만약 20만원이 안되면 계속 다음달로 이월되면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2.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로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인데요.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3월 4일 ~ 5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1) 직접계약자의 경우: 2024. 2. 21.~4. 20.

(유형2)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2024. 3. 4.~ 5.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화면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사업자등록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 입력)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한국전력 고객번호 찾기 사이트]

  위 홈페이지 접속해서 입력하고 개인 휴대폰번호로 인증을 통해서 간단한 등록을 마치면 지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 완료
전기요금 지원 신청 완료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 (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3.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간은 홀짝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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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사업자 끝자리 홀수/ 2.22. 사업자 끝자리 짝수

2.23 : 사업자 끝자리 홀수/ 2.24 : 사업자 끝자리 짝수/ 2.25 이후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3.4 : 사업자 끝자리 홀수/ 3.5 : 사업자 끝자리 짝수

3.6 : 사업자 끝자리 홀수/ 3.7 : 사업자 끝자리 짝수/ 3.8 이후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감면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년도 연중 개업시 연환산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가산 혹은 환수될 수 있음

- 문의처 :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마무리

 

영세 소상공인이 있으면 위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반드시해서 전기요금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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