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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상받는 방법 및 침수차 확인방법(침수차 보상기준/침수차 보험처리 신청 및 필요서류/침수차 보상여부/보험료할증)

건강한 싸파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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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상받는 방법 및 침수차 확인방법(침수차 보상기준/침수차 보험처리 신청 및 필요서류/침수차 보상여부/보험료할증)

 

침수차량 보상처리
침수차량 보상처리

 

 

올여름도 장마와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작년 6월 27일 ~ 7월 19일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453대였으며

피해액은 134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침수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는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침수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수리비용은 보험가액의 최대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침수차량은 세 단계로 분류되며, 1단계는 세척 및 수리 후 사용 가능, 2단계는 정밀 점검이 필요, 3단계는 폐차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침수차 보상기준과 보상금액 그리고 보상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침수차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침수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 기준가액표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수차량 복구 비용이 1천만원이고,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이 최대 500만 원인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보상 후 보험료 인상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경우, 할증되지 않습니다.

아래 자동차 보험 가입을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입담보 보험가입금액 적용보험료
자기차량
손해포괄
(자기부담금)
차량가입금액:5758만원

손해액 20%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 공제
870,620원

 

1. 차량 수리비가 차값(보험개발원 기준)보다 싼 경우

☞ 수리비 보상(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 공제 후 보상)

☞ 위 예시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수리비에서 50만원 공제 후 보상

 

2. 차량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 차값으로 보상 자차 가입 시 자기차량 가입금액이 시세보다 낮은 경우라도 가입금액 만큼만 보상됩니다.

☞ 위 예시의 경우 차량가입금액이 5,758만원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5,785만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보상이 됩니다.( 단, 보상 범위는 차량 자체만 해당이 됩니다.)

 

침수차 보상여부

침수차량 보상
침수차량 보상

 

1. 침수차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다.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2. 침수차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거나, 과실비율을 제외한 일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본인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가.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운전자 부주의로 열어둔 창문이나

썬루프로 빗물이 들어가 입은 피해는 자차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주행 중이거나 정차중에 갑자기 물이 차올라 비상 탈출하기 위해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고 대피한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나.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부분 공제

라.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마.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들었지만 차를 옮기지 않은 경우 

바.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보관된 물품

 

침수차 보험처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침수차 보험처리 신청방법

가. 보험사 연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여 전화해서 피해 상황을 신고합니다.

나. 사건접수

보험사 측에서 사고를 접수하고 보상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다. 피해확인

침수피해 발생 정도에 따라 구분해서 수리 견적을 받습니다.

라. 전손처리 여부 결정

수리비 견적과 차량 가액을 비교해서 폐차 후 전손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마. 서류 제출 및 보상 지급

관련 신청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2. 필요서류

가. 보험금 지급 청구서

나. 신분증 사본

다. 자동차 등록증 사본

라.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침수차 보험료 할증 여부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더라도 가입자 잘못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허용된 주차공간이 아니거나,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운행하거나, 하천 범람이 쉽게 예상되는 둔치에 주차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1년동안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합니다.

 

침수차량 확인방법

침수차 조회 바로가기
침수차 조회 바로가기

침수차량은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지만 '자동차 365'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침수차량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마나 홍수 또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차량 침수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에 자기차량 손해 담보 가입여부 확인하시고,

피해가 있다면 위 내용 참고하셔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입 시 침수차량 확인을 꼭하셔서 사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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