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변경계약 적용기준 사용기준 사용내역 증빙서류 총정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변경계약 적용기준 사용기준 사용내역 증빙서류 총정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항목)
2천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적용 및 사용기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변경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정산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따른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바로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각 사업의 규모별· 종류별 계상기준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단, 24년 7월 1일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변경된” 공사의 종류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반건설공사(갑), (을) 등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 에 따라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한해 적용됩니다.
즉,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경비' 항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정 요율에 따라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더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 변경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조정되어야 하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오로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금액으로,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
반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그것을 모두 증빙하였다 하더라도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는 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내역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실재 사용 증빙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러므로 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꼼꼼히 파악하고 있어야 서로서로 난처할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으며 간략하게 요약하면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안전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
8.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업무 종사자의 임금 및 출장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임금은 전담이면 100%, 비전담(병행)이면 50%적용됩니다.
9. 위험성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한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주의사항
1. 안전시설비 중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비용이 별도로 가설비 혹은 재료비로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반대로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안전난간을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안전시설비 중 소음·환경 등 민원 예방이나 교통통제 등 목적의 표지와 시설물은 적용 제외합니다.
따라서 공사안내 및 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 및 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펜스 등 적용이 안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함이지 민원 예방이나 교통통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안전시설비 중 용접 작업의 화재 대비를 위해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적용 가능합니다.
4. 보호구 적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에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5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것이라 하여 무조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혹서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생수병을 지급한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가. 위험성평가 시 해당 요인이 위험요인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나. 노사협의체에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생수병의 구입과 제공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증빙과 확인 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부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2. 각종 비용 처리 부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합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진위 여부 또한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3자 발급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는 반드시 체크합니다.
3. 보호구 관련
그 외 보호구 지급대장이나 증빙 사진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인정되는 증빙자료를 미리 관리해둬야합니다.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공사 시작 후 6개월 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 시 사용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준공 시 확인)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경비”의 세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요약정리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사용기준, 사용 내역 및 증빙서류 그리고 정산방법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2천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지정된 요율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하고,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는 증빙서류를 잘 갖춰서 최종적으로 정산해야합니다.
자세한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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