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받는 방법 과태료 벌금 부과기준(유형/안전신문고앱신고/포상금신청/지급기준/운전중 꽁초 투기/생활폐기물 포상금 1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받는 방법 과태료 벌금 부과기준(유형/안전신문고앱신고/포상금신청/지급기준/운전중 꽁초 투기/생활폐기물 포상금 100만원)
우리는 일상 거리를 지나다 보면 자주 버려진 쓰레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언짢음을 느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다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몰상식한 이들에게는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동이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명하게 신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로 포상금 받는 방법과 과태료, 벌금 부과기준 등 여러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기준
지정되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정해진 시간 및 장소를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을 무단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 파괴가 초래될 수도 있고 보는 이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만약 꽁초라면 불이 날 위험도 존재해서 법적으로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 보호 의식이 중요시되면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래기를 무단투기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폐기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 담배꽁초 및 휴지 등의 쓰레기 무단 투기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담배꽁초인데요,
휴대하던 꽁초나 휴지 등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나. 비닐봉지 등 임시 보관 용기에 담아서 버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지 등 임시 보관 용기에 담아서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차량 같은 이동 수단에서 쓰레기 투기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투기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사업 활동 중 생기는 생활 폐기물을 무단투기
생활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게 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항목들은 [폐기물 관리법 8조 1항]을 어기는 행위이며,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벌금 액수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1, 2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을 때 첫 번째 적발 시 10만 원, 두 번째 적발 시 20만 원, 세 번째 적발 시 30만 원의 과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 사실로 밝혀지면 포상금을 수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를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쓰레기 무단 투기 유형 및 신고방법
쓰레기 무단투기 유형에는 크게 담배꽁초 투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 불법매립 및 소각이 있으며,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은 이 글 제일 아래쪽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구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담배꽁초 무단 투기입니다.
이를 신고를 하려면 장소나 상황이 확인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제 기준으로 요즘은 길을 가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은 상당히 적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것은 여러차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가 가장 많이 된다고 합니다.
1) 담배꽁초 투기 신고방법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유선신고합니다.
2) 차량 담배꽁초 투기 신고방법
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에 의거해서 과태료 5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차량 담배꽁초 무단 투기의 경우 신고 시 차량번호판, 현재 주행중인 도로, 시간 등이 잘나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에는 128환경민원 신고, 경찰청 또는 지자체 청소과 전화 신고, 안전신문고 어플 신고가 있습니다.
나. 종량제 봉투 미사용
1) 신고방법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 후 본인 실명과 무단투기 목격시간, 장소, 영상을 전달하면 됩니다.
다. 쓰레기 불법매립 및 소각
쓰레기를 태운다고 무조건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목재, 종이 등 불순물이 및 첨가물이 없는 자연재료를 태우는 경우 합법적인 소각이며,
각목, 비닐, 합판 등 상식적으로 오염이 될것 같은 재료 즉,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목재나 화학물질 등이 포함된 것을 소각하는 경우에 불법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신고방법
지자체 환경과 전화신고 또는 국민신문고 제보
3.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5천원~2만원
나. 차량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5만원의 경우 1만원 포상금 지급
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 3만원~4만원
라. 쓰레기 불법매립 및 소각: 위반 과태료의 20%
4.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 방법
가. 안전신문고 앱 접속
나. 생활 불편 신고- 유형선택
다. 쓰레기, 폐기물 선택
5. 포상금 신청방법
위처럼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차량 번호와 무단투기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1분짜리 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가 수용되면 담당자가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안내를 해줍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통장 사본과 함께 담당자에게 전송하면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할 때는 반드시 안전신문고의 생활불편 신고 메뉴를 사용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위반 메뉴로 신고하면 경찰청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만약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요약 정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일단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유형을 파악해야합니다.
담배꽁초 투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발견할 경우,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투철한 신고 의식을 통해 보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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