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 개정 내용 총정리(면제한도액/공제한도/세율/상속세 신고방법/자녀인당 5억)
상속세 개정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 개정 내용 총정리(면제한도액/공제한도/세율/상속세 신고방법/자녀인당 5억)
최근 증여세 증여 한도에 대해서 상향한다는 정부의 세법 개편이 시끌 시끌한 상황인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면 사실 신경쓰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자녀에게 물려 줄 재산이 일부라도 있다면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증여나 상속을 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절세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세법 개편이 가능할 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세율과 세금 증여세 상속세의 면제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개념
1. 증여세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부과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상속세
상속세는 재산을 보유한 자가 사망 한 후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 갈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에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 시점 | 과세 대상 | 신고 기한 | |
상속세 | 재산을 보유 한 자가 사망 후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 할 시점에 부과 |
재산 일체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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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 할 때 부과 | 증여한 특정 자산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증여세 및 상속세 세율
위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 세율은 똑같으니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여세 및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2. 증여세 상속세 세율 계산 예시
[예시1] (과세표준이 2억원일 경우)
☞ 세율 20% 곱해서 나온 4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이 됩니다.
[예시2] (과제표준이 6억원일 경우)
☞ 세율 30% 곱한 금액인 1억 8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제외한 1억 2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 그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여려명의 자식들이 나누어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똑같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공제는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서 최소 5억원에서 30억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절세 측면으로 봐서는 배우자가 가져가는 가치에 따라서 절세의 금액도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증여세 및 상속세 면제한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 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2. 상속제 면제한도
공제 | 내용 | |
기초공제 | 2억원 | |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성인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 :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65세 이상) | 1인당 5천만원 | |
장애인공제 | 1인당 1,000만원 X 기대여명연수 | |
일괄공제 |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 |
배우자공제 | *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30억원까지 |
|
금융재산공제 | * 금융재산 이천만원 이하 : 전액 * 2천만원~1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 ~10억원 이하 :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
동거주택공제 | * 주택상속액의 6억원까지 공제 * 1세대 1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요건 |
|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중 재해로 손실된 금액 |
신고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세 인당 5억원까지 개편
며칠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40%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늘려서 부담을 줄이고 자녀 상속에 대한 면제한도를 현재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변경 될 상속세 면제한도의 개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절세 방법이 많이 있으니 관련되는 분야가 있으면 꼭 알아 보고 절세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상속세 개정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 개정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 세율, 상속세 신고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드렸으니 참고하셔서 절세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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